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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 2학기 유아교육과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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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학기 학교현장실습 예정자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전산 등록 후 부산지역대학으로 원본 실습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1. 실습 신청서(오프라인) 제출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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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격 |
유아교육과 재학생 중 직전 학기 성적 취득 학점이 총 87학점 이상인 자 ※ 4학년 2학기「학교현장실습」수강 신청 및 온라인 전산 신청 완료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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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기간 |
2026. 7. 29.(수) 09:00 ~ 8. 5.(수) 18:00 ※ 주말 및 평일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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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장소 |
부산지역대학 2층 조교실 Tel. 051-361-9905, ARS 2번 수업관리실 (부산광역시 북구 학사로 17번길 14(화명동)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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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방법 |
직접 방문 제출 또는 대리 제출 |
택배 및 우편 제출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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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|
학교현장실습 신청서(원본) 1부 [붙임1 참고] ※ 신청서 뒷면(별지 불가)에 실습기관 약도 필수 첨부(실습지도위원 방문 지도 시 필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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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실습 진행 일정 및 오리엔테이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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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절차 |
① 실습 기관장 직인 및 신청서 작성 → |
② 온라인 전산 신청(신청서 업로드) → |
③ 신청서 원본 부산지역대학으로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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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습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 세부 내용(기관장 직인 포함)을 정확히 기재 ※ 신청서 상의 개인정보 동의 필수 ※ 지도교사 미확정 시 공란 처리 (확정 시 지역대학으로 연락 필수) |
- (신청기간) 7. 20.(월) 09:00 ~ 8. 4.(화) 23:59 - (신청방법) 로그인→ Myknou 학사정보→ 실습→ 학교현장실습 ※ 일정 입력 및 신청서 스캔본 업로드 필수[붙임2 참고] |
- 원본 서류 제출 전 반드시 수강신청 및 온라인 신청 완료 여부 재확인 - 신청서는 임의로 수정(수정테이프 사용 불가)된 부분없이 원본으로 제출 ※ 상세 내용은 위 '1번' 공지글 참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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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습시간 |
- 평일 연속 4주 20일(1일 8시간), 총 160시간 이상(주말 및 공휴일 실습 불인정) - 평일 09:00 ~ 18:00 사이 시간만 인정 ※ 수업시간 외의 시간(점심시간, 아침활동시간, 방과 후 시간)을 실습 시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간에 교육활동 (급식지도, 교재연구 등)에 참여해야 함(일지에 세부 활동 내용 명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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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습기간 |
정규실습(연속 4주) |
2026. 10. 1.(목) ~ 10. 30.(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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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할실습(2주+2주) |
2026. 9. 1.(화) ~ 10. 30.(금) ※ 4주 연속 실습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분할실습을 통해 연속 2주씩 2회로 나누어 진행 반드시 뒤의 2주는 정규실습 3~4주차 기간(10.19.~10.30.) 안에 포함되어야 함 단, 실습 기간 사이에 일주일 이상 간격이 있어야 함(4주 연속될 수 없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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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습기관 |
- 부산지역대학(김해, 양산 포함)에 소재하는 시·군 교육청 인가를 받은 관인 유치원을 개별적으로 선정 ※ 근무지 실습 불가(예: 유치원에서 보조 교사나 방과후 교사 등으로 근무 할 경우, 근무지 외 다른 유치원에서 실습해야 함) ※ 실습 시작 전 실습기관이 실습 가능 기준에 적합한 기관인지 반드시 재확인 ※ 유치원 조회 시 활용 가능한 사이트(유치원 알리미): https://e-childschoolinfo.moe.go.kr/main.d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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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도교사 |
- 유치원 정교사 2급 이상 소지자 ※ 실습지로 배치된 학급의 담임교사만 가능(원장 및 원감 인정 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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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리엔테이션 |
- 일시: 2026. 8. 12.(수) 19:00~21:00, 지역대학 409호 강의실(대면 진행) - 오리엔테이션 출석 여부는 실습 점수에 반영됨(불참 시 5점 감점) - 오리엔테이션 당일 출석 확인을 위해 입실 전 출석부에 본인 서명 필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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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 |
- 온라인 전산 신청 전 반드시「학교현장실습」교과목 수강신청이 완료 되어야 함 ※ 수강신청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온라인 전산 신청 및 교과목 성적 부여가 불가능 함 - 온라인 전산 신청과 신청서 원본(부산지역대학) 제출은 별개이므로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함 - 지정된 제출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, 서류 미비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실습생 본인에게 있음 - 실습 시작 전 기제출한 신청서 기재 내용과 다를 경우, 반드시 지역대학으로 변경사항 수정 후 실습 진행 ※ 변경사항 미수정으로 실습 종료 시 부정실습으로 간주되어 실습 취소 및 학점 취득 불가 - 별도의 실습일지 배부 없이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실습일지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제본 형식으로 결과물 제출 - 실습기관에서 협조 공문 요청 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제출(전자 공문 발송 요청 시 지역대학으로 개별 문의) [붙임3 참고] 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아교육과 홈페이지 공지사항(클릭) 참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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